- 제1조 (용어 정의)
- 1. `전시자`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, 조합, 단체 및 개인 등을
말한다.
- 2. `주최자`라 함은 “경상북도”, "한국전기공사협회"를 말한다.
- 3. `주관사`라 함은 “(주)엑스코”, “전기신문사”를 말한다.
- 4. `전시회`라 함은 “2023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(International Electric Power Industry Expo
Korea 2023)”를 말한다.
- 2조 (참가 신청)
- 1.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2.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접수 후 참가비(장치비를 포함한 부스비 및 부대 시설비용)의 50%(부가세 포함)를 계약금으로 반드시 납입하여야 한다.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 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사는 참가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관사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 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.
- 3.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, 기술 지원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,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.
- 제3조 (부스 배정)
- 1. 주관사는 참가 신청 접수순, 신청 면적,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자별 부스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2. 주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 위치
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
주관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4조 (전시장 관리)
- 1.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(booth)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2.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, 또는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, 주관사는 즉시 중지,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
수 있다.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,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3.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,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4. 전시자는 주관사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, 전
매 또는 상호 간 교환할 수 없다.
- 5.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, 천장, 기둥,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,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사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.
주관사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,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- 제5조 (참가비 납입 조건)
- 1. 참가 신청 전시자는 참가비의 50%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주관사가 발행한 인보이스를 받은
날부터 10일 이내 납입해야 하며, 잔금은 2023년 4월 28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.
- 2.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주관사는 참가 약정을 해지할 수
있으며,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3. 전시자가 참가비, 기술지원비 등 제반 비용 미납 시, 주관사는 완납 시까지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지할 수 있다.
- 제6조 (전시자의 참가 취소 또는 변경)
- 1.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 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, 전시자는 즉시 주관사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.
- 2. 본 조 1항의 통보가 2023년 4월 28일까지 수령된 경우 주관사는 전시자로부터 받은 참가비
중 참가계약금을 제외한 기 납부 참가비를 전시자에게 환불한다. 그렇지 아니하고, 동 취소 통보가 2023년 4월 29일 이후에 주관사에 수령된 경우, 환불을 하지 아니한다.
- 3.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제7조 (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)
- 주관사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,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.
다만, 불가항력, 기타 주관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, 재난 등 객관적 사유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
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사에게
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제8조 (장치 및 전시품 진열)
-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 면적 내에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, 진열을 완료하여야
한다.
- 제9조 (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)
- 1. 전시자는 행사 기간 도중에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
- 2.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, 반출을 지연할 경우에는 주관사 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.
- 제10조 (전시장 경비, 위험부담 및 보험)
- 1. 주관사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한다.
- 2. 전시자는 전시 기간 및 장치,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 면적 내의 전시품 및 장치물에 대한
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.
- 3.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,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며,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경비
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.
- 제11조 (방화규칙)
- 장치물 및 전시장 내외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.
주관사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12조 (보충규정)
- 1.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, 참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- 2.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 규정의 일부가 되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 전시자는 ㈜엑스코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13조 (분쟁 해결)
- 본 참가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관사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
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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